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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SPA 와 SHA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굥형 2022. 6. 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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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열심히 업무하다가 새로운 용어를 알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대생 출신으로 경영기획팀에서 근무중입니다) 

 

실무에서 SPA, SHA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SPA​] : Sales and Purchase Agreement

'주식을 매매하는 계약' 또는 '주식을 양수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SP를 주식매매계약 또는 주식양수도계약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SPA는 보통 회사간 주식을 사고 팔때 사용하는 계약이라 심플한 편입니다. 


[SHA] : Shareholders' Agreement

주주끼리 맺는 계약으로 '주주협약서' 또는 '주주간계약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회사의 설립은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양사가 공동으로 JV(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주주간 계약을 맺어 서로간의

 

* 지분율,

* 지분양도(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할지),

* 이사회 구성/운영 등 회사운영사항 등등에 대해 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주주간계약서에 반영합니다. 

 

SHA 체결의 주요한 목적은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회사 A는 회사 C를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 B가 투자하게 되어 회사 C는 회사 A와 회사 B의 지분율이 50:50 되도록 신주를 발행하고 회사 C는 회사 A와 회사 B가 서로 50:50으로 JV(회사 C)가 되고 양사는 주주로서 SHA 계약을 맺을수 있는데

 

이때 .JV(회사 C)의 사업이 회사 A를 통해 이뤄진다고 하면 회사 B는 회사 A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A의 주요주주와 SHA 계약을 맺고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는 회사 C는 회사 B와 SPA 계약이 체결 -> 회사 C는 JV 회사 C가 되고 -> 회사 A와 B는 양사간에 SHA(주주간 계약서)를 체결 -> 회사 C는 더 나아가 회사 A의 최대주주와 SHA(주요주주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SHA 활용 사례]

이처럼 SHA 는 상황에 따라 주주간계약서로 표현되기도 하고 주주협약서라고 일컫기도 한다.

사모펀드(PEF), 벤처캐피탈 등 재무적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 SHA를 맺는다.

스타트업은 설립한지 얼마 안되어 회사 자산이 없고 회사 비즈니스모델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자와 창립 멤버를 믿고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를 한 뒤 그들이 손을 털고 먹튀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계약서에 창업자와 관련 멤버들이 락업(Lock up)을 걸어 지분을 처분하는데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또한 투자 전 스타트업이 계약을 전제로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투자대상 창업자에게 부담케 하기 위해 SHA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SPA와 SHA는 같은것인가? 다른것인가? 

투자자가 인수하는 지분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인수하는 것과 기존 주주의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는 SPA나 SHA를 구분이 필요 없다.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투자계약서 라는 명칭으로 작성하게 된다.

반면 투자대상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투자자가 인수하는 경우는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때는 계약 주체가 회사와 회사의 주요주주로 나눠진다. 그래서 회사와 SPA 계약을 맺고 회사의 주요 주주와 SHA 계약을 맺는다.

최근에는 SPA와 SHA를 따로 체결하지 않고 SPA + SHA = VC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여 한방에 맺는데 이경우는 다른 주주는 포함시키지 않고 대표이사, 창업자만을 이해관계인으로 포함시켜 계약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HA는 내가 투자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내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투자 대상의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SHA 계약을 맺어 투자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다.

주주간 계약 내용

 

SHA 계약에 담는 내용은 매우 다양해서 딱 이런거다 라고 통칭하기 어렵다. 그러나 주로 회사의 지배구조, 지분 양도와 관련된 제한 내용, 해지/해제, 경업금지, 자금조달, 배당정책을 다루고 있다.

● 회사의 지배구조 정의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의 기관에 대한 내용이며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 대표이사, 사내이사 선임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투자자는 회사의 중요사항으로 이사회 특별결의사항, 주총특별 결의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중요 사항에 대해 계약서에 열거하고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얻게 하여 지분의 가치를 보호합니다. 

중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자금 조달 관련하여 다음 라운드에 투자 진행 사항, 신주 발행사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사항, 발행가액 결정 사항 등 기존 투자자의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경영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 채무를 보증 하거나 담보하는 행위 등 부채가 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구매하는 등 회사의 순자산가치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경영사항이 있다. 이러한 주요 경영사항은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하거나 이사회/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게 하여 경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SHA는 주주간 계약이라 주주간에만 채권적 효력이 있고 회사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주주간 계약은 주주간에만 효력이 있기에 SHA를 통해 피투자사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만약 피투자자의 주주가 SHA에 정한 내용을 위반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합니다. 

 

 대신 SHA에서 맺은 채권적 효력을 기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적 효력을 통해 SHA를 통해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주주총회의 부의안건이 SHA에 정한대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만약 피투자자사의 주주가 SHA를 위반하더라도 SHA 계약을 터잡아 손해배상을 받아 SHA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지분처분 제한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투자 시 창업자 또는 주요 주주의 비즈니스 역량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회사 인수후 이들이 먹튀하지 않고 경영에 전념해야 투자에 대한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주요 주주의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락업 Lock up을 걸고 보유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 시 기존 투자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Right of first Refusal)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처분 외에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담보 제공시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여 지분에 제약을 둡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식양도는 자유로와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주주가 투자한 자본에 해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과

 

일반적으로 투자 당사자중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일방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질 때, 계약 해제를 통해 원상복구를 하여 손해를 만회한다. 이미 투자해서 주식으로 받앗기에 원상복구 방법은 자본금을 다시 감소시켜 투자금을 반환하는 거다.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여 풋옵션의 종류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약정했던 내용이 약정한 기간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내가 구매한 주식을 다시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주식매수청구권이라고 한다. 예로 5년내 IPO를 약속했는데 IPO가 기간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풋옵션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거다. 또는 할증된 가격으로 풋옵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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