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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분할합병 시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및 최고 진행 절차 본문
분할합병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분할합병시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책임이 제한될 경우에는 즉시 채권자 보호절차가 요구되는데요, 상법 530조에 의거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교부금을 지급되는 경우에도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인적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전 채무에 대해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하여 채권자의 지위와 담보재산이 변하지 않기에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할합병시 채권자가 이의 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하거나, 혹은 담보를 상당히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사채권자를 위해 이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는 발행회사 혹은 수탁회사를 말하는데요, 사채총액의 1/10 이상에 해당되는 사채권자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발행회사나 수탁회사에 제출하여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집 청구후 발행회사에서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소수 사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합병 대한 이의제기 결의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주권 제출 공고 및 통지 (주식병합에 의한..)
분할 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자본감소가 있기에 분할회사는 감소된 자본만큼 주식의 병합을 위해 구주권 제출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주권 제출 공고는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식의 병합 혹은 분할을 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및 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공고는 정관에 정함에 따라 신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고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구주권 제출 종료일과 분할기일에 대해서는 주식병합의 효력은 구주권 제출기간이 만료된 때 발생하지만, 분할회사의 재산과 권리, 의무 및 사원 등은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분할기일을 기준으로 분할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분할기일을 구주권 제출 만료기간 이전으로 정할 경우 분할신주 인수주주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할절차상 분할기일은 구주권 제출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날로 정해야 하고, 실무상 구주권 제출기간의 만료일 익일로 하고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 (주식병합에 따른..)
상장회사가 주식의 병합을 위해 주권의 제출을 공고한 때에는 거래소에서 시장안내를 통해 일정기간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게 됩니다. 정지기간은 구주권 제출만료일 전날부터 변경상장 전날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주권 제출 만료일이 매매거래일이 아닌 경우 마감일전에 매매거래일의 직전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거래는 공시사항입니다. 해당 사실을 공시한 경우에는 중요내용공시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물적분할의 사항은 매매거래정지 대상에서 제외(상법 530조)됩니다. 공시시점이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간 이전인 경우에는 해당 공시시점부터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이후 30분간 매매거래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제출 통보 시 대응방법
채권자 이의제출 최고 시에, 대부분 합병, 분할 등의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제출의 절차 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면 담보요청이나, 채권액 변제를 요청하겠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상법에 근거하여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상법에 의하면,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27조의5 제3항 및 제232조 제3항). 그리고 합병에 따른 변경등기를 진행할 때 위의 세가지 사실에 대하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11조 제2호).
이중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회사의 신탁을 맡기는 행위등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법령, 판례 및 등기실무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변경등기 시에, 등기관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되 일정 부분 재량이 개입하여 판단을 하고 있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내용은 확정짓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수준인지 검토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만이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96호).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기관의 판단을 받기 전에는 담보 또는 신탁의 수준이 적절한지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전달받았습니다. 담보 또는 신탁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대신 제공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변제의 대상인 채권액과 유사한 액수일 경우 ‘상당하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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