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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사 관리 - 연락사무소, 해외지사, 해외법인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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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사 관리 - 연락사무소, 해외지사, 해외법인 관련

굥형 2024. 4. 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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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회사에서 국내 출자사와 해외 출자사를 관리하고 있다.

국내/외 출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보니. 다양한 케이스와 다양한 차이가 있고, 출자의 형태에 따라서 본사에 기반한 형태와 법인이 다른 케이스 등 다양한 관리 포인트가 있다.

회사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으로, 각각의 출자사는 어떤 차이이고 각각 어떤 장점과 구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회사에서 해외에 진출하는 형태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연락사무소, 해외지사(지점), 해외법인, 합작투자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연락사무소는 회사가 해외에서 본격적인 비지니스를 수행하기 전에 해외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나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하는 형태이다. 해외지사나 해외법인은 실제로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식이다. 그럼 각각의 정의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 구분하여 정리해 보겠다

 

 

연락사무소

주로 해외에 설치하는 형태로 사업 수행 이전에 설치하여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시적인 행태이다.

 

 

연락사무소는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지점 등과 같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 단계에서 설치하며, 현지에서의 상대국 상품구입자와 본사를 연결하는 대화의 창구로 사용되거나 현지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본사에 보고하는 등의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에 제약이 있으며, 매출을 일으킬 수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본사에 종속되어 있으며, 본사에 적용되는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본사는 연락사무소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 상업등기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영업신고를 통해 허가만 받으면 되므로 가장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 당연히 주식을 가질 수 없고 이사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 이슈는 없다. 단순히 본사와 연락을 통해 사업의 현지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자금에 대한 이슈도 없으므로 과세문제도 소득이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는다.

연락사무소의 가장 큰 장점은 설립이 용이하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법적인 문제 발생 시 본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법인의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진출하는 지역의 정부에서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거나, 권장하지 않는 지 관련한 법규나 제도를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 국가별로 연락사무소의 설치를 부정하는 케이스도 있고 바로 법인의 설립을 권장하거나 투자 유치를 하는 케이스도 있다. 현지 법무법인 등을 통해 사전에 미리 알아보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연락사무소 설치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연락사무소 대신 관련 직원을 출장보내서 현지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현지의 법무법인등을 통해서 해외지사나 해외지점, 투자합작사 등의 업무가 원활한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다.

 

 

해외지사, 해외지점(고정 사업장)

본격적인 해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해외지사(영업점, 또는 지점)을 설치한다.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해외지사(또는 지점)를 설치한다. 연락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본사 소속입니다. 본사에서 분리된 독립 법인과는 다르다. 따라서 본사에 적용되는 회사의 규정과 지침이 그대로 해외지사와 해외지점에 적용됩니다. 그럼 해외지사(지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 해외사업 초기단계에는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외지점의 손실은 본국의 세법상 본점의 이익과 상계되므로 절세가능
  • 해외에서의 세무신고나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현지의 기업회계처리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현지법인(자회사)에 비하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간편하여 경영원가 절감 가능
  •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가 자본세를 부과하는 반면, 해외지점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된 자본에 대하여는 자본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현지법인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주주나 이사가 현지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음
  • 대부분의 국가가 현지법인인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반면, 지점이 사업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원천세를 과세하지 않고 해외이익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음

납세의무의 범위는 해외지사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조세조약 및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해외지사도 국내의 지사과 마찬가지로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지사의 재무상태, 손익사항이 본사의 결산에 합산되어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하며 사업장소의 존재, 사업장소의 고정성(기간적 개념), 고정된 장소를 통한 사업의 수행(기능적 개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

해외지사의 장점은 중요한 계약사항은 본사 명의로 해야 하므로 본사의 통제가 용이하며, 본사의 별도 자본 출자가 필요 없다. 그러나 단점은 본사의 관여도가 높으므로 경영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부족하며, 법적분쟁 발생 시 본사의 연대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해외지사가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본사의 수익률 감소로 나타나게 되어 본사의 경영지표를 나쁘게 만든다.

해외법인, 합작투자법인

해외법인은 본사와는 완전히 별개인 독립된 법인이다. 본사와는 다르게 독립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해외법인 & 합작투자법인의 장점

현지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은 자국법인(외국법인의 현지 자회사 포함)에게만 적용되고 외국법인(지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국가가 많으며, 자회사의 경우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점보다 현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고 현지에서 사업상 더 좋은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금융차입 등 자금조달 면에 있어서도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보다 유리함

일반적으로 해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사용료나 이자는 동 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해외자회사가 본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 (손금: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 )

해외자회사의 처분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은 조세조약의 양도소득에 관한 조문에 의하여 해외에서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해외지점의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은 조세조약상 대부분 해외에서 과세됨

지점의 이익은 자동적으로 본점의 이익에 흡수되어 본국에서 과세되는 반면, 자회사의 이익은 분배하지 않고 본사의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다 본사(우리나라)에서 결손이 나는 시점에 배당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회사의 처분시까지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보함으로써 이익금을 양도소득 형태로 본사에 이전할수도 있다. (이것은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가능)

따라서 해외법인의 장점은 본사 조직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조직체로서 존재하므로 현지 시장 상황에 맞게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다. 또한, 법적분쟁 발생시 유한책임만 지게 되며, 현지법인과 모회사는 모든 금전적, 법적 책임과 의무는 서로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해외법인의 가장 큰 단점은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 각 국가마다 관련 등록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결론...

 
출자사 관리...
신경써야 할 것도
해야할 것도 많은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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