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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특허와 실용실안은 어떻게 다른걸까? 본문
지금은 경영기획쪽에서 전사의 Staff 조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한때 서비스기획의 최 전선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때가 있었다.
서비스기획을 처음으로 시작할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차별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특히 이럴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특허와 실용실안이다.
아마 서비스기획 또는 상품기획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면 굉장히 친숙할 것이다.
필자도 회사 명의로 등록한 특허가 3개가 있는데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진행하면서 출원한 특허라 "발명자"에는 들어가지만
출원인은 "소속회사"로 되어 있다.
(출원인은 특허의 주체이며, 동시에 특허권자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럼 특허와 실용실안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
특허와 실용실안의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 개선사항 판단 기준, 권리존속기간, 유지비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
1. 대상
특허는 "특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실용실안은 "물건"의 기능개선에 의미를 둔다
특허는 물건, 방법, 시약, 미생물, 식물, 동물, 의약품, 화학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발명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는데 반면, 실용실안은 물건의 형상, 구조, 기능의 개선에 관한 고안에 대해 권리를 부여합니다. 즉, 특허는 물건에 국한되지 않고, 방법, 시약, 미생물, 식물, 동물, 의약품, 화학물질 등도 포함하는 반면, 실용신안은 물건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2. 개선사항 판단 기준
특허는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과 비교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개선사항이나 차별성을 요구
반면, 실용신안은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과 비교하여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차별성을 요구
그러므로 심사시 특허가 더 까다롭고 실용신안의 심사기준은 이이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
3. 출원시 권리 유효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보호되고 반면,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된다
4. 비용
특허 출원의 비용은 실용신안 출원의 비용보다 높다
5. 마무리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지적재산권이지만, 대상, 차별성 판단 기준, 권리유효 기간, 비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출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고도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보호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고려하여 특허나 실용신안 중 적합한 권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이
잘 사용할수 있는 서비스지만
특허나, 실용실안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좋은 서비스로 지속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기획하기 전에
하고싶은 서비스, 대박 서비스로 오랫동안 서비스를 할수 있을지 먼저 확인해 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멋진 서비스' 는 누군가가 언젠가 미리 생각해보고 권리로 등록해 놓은 서비스 일수 있습니다.
kipris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특허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반드시
서비스화 하기 전에 기획단계에서 부터 서비스 컨셉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비스가 잘 진행되고 돈 많이 벌다가 특허권 침해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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