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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 선고 전문(영어번역 포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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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 선고 전문(영어번역 포함)

굥형 2025. 4. 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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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작년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되었던 계엄령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결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정이 있었는데요.

판결 주문의 시작에서 부터 어떤 결론이 나올지 계속 가슴조리면서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탄핵재판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오늘까지 정말 많은 의견과 결론에 대한 추측이 많았으나,

헌법재판관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8인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22분 동안 꼼꼼하게 결정하고 작성해 나간 주문을 또박또박 읽어 나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왜 결론이 오래 걸렸는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22분동안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적법성과 위헌여부, 위법여부에 대해서 하나하나 치밀하게 적어내려갔고, 읽혀 졌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주문은 객관적이면서도 본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하나하나 짚어주기 때문에 기록하고 여러번 읽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개된 문서를 옮겨보고 기록해 봅니다. (부족하지만 영문으로도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영문 번역은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남겨본 내용이므로 너그럽게 패스해 주시면서 읽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출처 : KTV

출처 : 이투데이

출처 : 경향신문

 
宣告 도要旨[선고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 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 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 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 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 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1 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 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 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 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 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 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 2 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 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 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 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 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 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 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 3 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 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 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 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 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m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 4 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 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 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 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 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 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 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 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 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 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 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 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 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 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 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 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 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 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 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 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 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 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 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 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 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 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 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 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 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 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 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 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 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 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 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 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 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 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 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 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 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 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 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 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 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 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 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 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 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 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 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 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 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 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 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 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 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 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 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 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 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 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 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 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 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 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 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 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 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 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 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In English...

The order of the Constitutioonal Court
From now on, we will start the sentence on the impeachment of the Yoon Suk Yeol of the president in 2024 Heona8.
First, let's look at the legal requirements.
➀ Let's see if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is case is subject to judicial review.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impeachment trial to protect the constitutional order from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even if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s an act that requires a high degree of political determination, it can be examined whether it violates the constitution and laws.
➁ Let's look at the fact that the impeachment motion in this case was decided without investig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Judiciary Committee. The Constitution leaves the National Assembly's prosecution process to legisl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Act stipulates at the discre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hether or not to investigate the Judiciary Committee. Therefore, the decision to impeach cannot be considered inappropriate just because there was no investigation by the Judiciary Committee.
➂ Let's look at whether the resolution of the impeachment motion in this case violates the principle of the absence of insolation. The National Assembly Act stipulates that the rejected agenda cannot be re-proposed during the same session. Although the first impeachment motion against the respondent was not established in the 418th regular session, the impeachment motion in this case was proposed during the 419th extraordinary session, so i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absence of insol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supplementary opinion of the judge that other sessions need legislation to limit the number of impeachment motions.
➃ Since martial law in this case was lifte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no damage was caused by this, we will look at whether the protection interests were defective. Even if martial law is lifted in this case, the reason for impeachment in this case has already occurred due to martial law-2, so the interests of the trial cannot be denied.
➄ Let's look at the points that the prosecution's resolution included the violation of the criminal law, such as the crime of rebellion, a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fter the request for an impeachment trial. Since withdrawing or changing the applicable provisions while maintaining the basic facts does not constitute withdrawal or change of the reasons for prosecution, it is allowed even without special procedures. The respondent also argues that if there was no part related to the rebellion in the reason for the prosecution, the quorum would not have been met, but this is only a hypothetical argument and there is no basis for objectively supporting it.
➅ Let's look at the argument that the right to impeach was used to take over the presidential position. Since the decision process of the impeachment motion in this case is legal, and the accused'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law has been clarified to a certain level-3, the right to impeach is not considered to have been abused. If so, the request for impeachment trial in this case is legal.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law of evidence, there are supplementary opinions from judges Lee Sun and Kim Hyung-doo that the specialized law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can be relaxed and applied in the impeachment trial process, and supplementary opinions from judges Kim Bok-hyung and Cho Han-chang that the specialized law needs to be applied more strictly in the future.
▣ Next, we will examine whether the respondent violated the Constitution or the Act in the execution of his/her duties, and whether the respondent's violation of the law is serious enough to dismiss the respondent.
First, let's look at each reason for the prosecution. ① Let's look at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is case. m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Martial Law, one of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of declaring emergency martial law is that 'the situation in which the execution of administrative and judicial functions is remarkably difficult due to the state of war, incident, or equivalent state secretive corporation-4 or extreme disturbance of social order' should occur in reality. The respondent argues that the above serious crisis situation occurred due to the unusual move to impeach the National Assembly, which occupied a majority of seats by the opposition party, unilateral exercise of legislative power, and attempts to cut the budget.
From the inauguration of the respondent to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is case,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 total of 22 impeachment cases against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prosecutor, the chairma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is raised concerns that the National Assembly used the impeachment trial system as a political pressure on the government based solely on suspicions of violation of the law without considering the unconstitutionality and illegality of the reasons for the nuclear prosecution. However, at the time of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is case, only one prosecutor and the chairma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were in progress. Legislation bills that the respondent claimed to be problematic due to unilateral passage by the opposition party had not taken effect due to the respondent's request for reconsideration or suspension of promulgation.
The 2025 budget bill cannot affect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is case, which was implementing the 2024 budget, and there was only a resolution by the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but it was not a resolution by the plenary session. The exercise of the National Assembly's authority to impeach, legislate, and deliberate on the budget bill cannot be considered to have caused a serious crisis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is case. Even if the exercise of the National Assembly's authority is illegal or unfair, the exercise of the national emergency right cannot be justified because it can be dealt with in all directions of power, such as the Constitutional Court's impeachment trial and the respondent's request for reconsideration of the bill.
The respondent also asserts that martial law was declared in this case to resolve suspicions of fraudulent elections. However, just because of any suspicions, it is not possible to say that a serious crisis situation has occurred in reality. In addition,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announced that most of the security vulnerabilities were taken before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the respondent's argument is not valid in that measures such as disclosing CCTV footage of pre- and mail ballot box storage locations 24 hours a day and introducing an inspection system in the counting process.
In the end, even if all the circumstances claimed by the respondent are considered, there is no crisis enough to objectively justify the respondent's judgment at the time of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 and martial law are substantial requirements for the declaration of emergency martial law, requiring that "there must be a need and purpose to respond to military needs or maintain public well-being as a military force."

 

출처: MBC뉴스

어쩌면 돌고 도는 계엄이라는 역사적인 상황에서

또 다시 어려움을 겪었을 대한국민들이

다시 일어나서

대한국민 K-국민의 저력을 다시한번

세상에 마음껏 펼쳐 보았으면 합니다.


다시는 이땅에 계엄없는 깨끗한 정치만 남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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