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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 시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본문

2. 프로 일잘러/02. 경영기획

법인 청산 시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굥형 2024. 10. 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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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여기 저기서 명예 퇴직에 권고사직에 인수합병, 분사, 기업 파산, 기업 청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자의 어려움이 많은 때 인 것 같습니다. 역시 기술을 배워두었어야 할까요?

사실 현재, 업무하면서 필요한 지식이라 궁금하기도 했고요

언제 어떤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인 청산 시, 근로관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근로관계, 해고, 퇴직권고, 근로자의 권리

 

법인 청산 후 근로계약 관계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 회사의 법인이 청산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청산 절차가 진행하게 되면 근로계약 관계는 청산으로 인해 자동 종료가 된다.
  • 법인청산으로 인해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사표시와는 상관없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로 종료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해석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해고', '퇴직권고'에 관해서는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산절차 중 근로계약의 종료

* 청산이 완료될때 까지 기다리지 않고, 청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산업무 중 하나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해고'에 대한 법리가 적용이 되며,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의 '해고'가 적용된다.

청산업무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파산자의 청산인이던 피고가 파산자에 대한 청산업무의 일환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파산자의 직원들을 전부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정리해고나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봄이 상당하고 청산이던 피고가 사실상 파산과 다름없는 청산의 상태에서 한 이 사건 해고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 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판례 : 부산고법 2000나 14729

 

* 판례를 살펴보면 일관되게 '법인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의 영역으로 보아 통상 정당한 해고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청산 시 근로자는 어떤 방식으로 해고가 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퇴사처리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가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기업폐업의 절차에서 진행되는 해산에 따른 청산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 판례로 남아 있다.

위장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기업폐업의 의사로 행하여진 해산에 따른 청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는

정당하다

관련판례 : 서울행법 2005 구합 34015

청산 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방안

* 해산/청산 이사회 결의 후, 청산이 결정되고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청산완료까지 예상 소요기간에 따라 직원들에게 해고통지를 할지, 근로관계 자동 소멸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청산완료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고예고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1개월 이내 청산완료가 가능할 경우, 근로관계를 자동소멸 시키는 방안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 참조하시어,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불 이익을 보는 일이 없으시도록

업무에 참조하여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중 얻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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