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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대리인 참석 및 의결권 행사 가능한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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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경영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자사를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 중에 이사회 관련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Q. 이사회에 이사가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사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음.
이사회는 회사가 기대하는 이사 개개인의 능력과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업무의 집행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사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그 대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상법 제399조 제2항)
이사는 주주와는 달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까닭에 그 의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이사는 의결권의 행사에 대하여도 회사에 책임을 부담하므로 제3조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음.
따라서 이사의 지위는 회사에 전속적인 것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며, 만일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 행사를 한다면 이사가 임의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주식회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소집권이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사 자신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즉 대리인의 출석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사 개인이 타인에게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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