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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Specialist
[M&A] 회사 합병에 따른 포괄적 근로 관계 승계 본문
합병업무 진행 시, 가장 뜨거운 감자는
합병업무의 일반적, 행정적 진행의 결과보다. 합병으로 인한 구성원의 근로기준과 처우입니다.
현재 물적분할과 이후, 분할법인의 합병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진행하면서 알게된 내용을 기록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의 효과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합병’이란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합병에도 "신설합병"의 형태와 "흡수합병"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흡수합병의 경우가 더 일반적이고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해산하고 새로운 회사로 탄생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회사가 모두 흡수하는 ‘흡수합병’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합병되면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동의했는지에 상관없이 합병된 회사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다시 말해 기존 회사의 근로계약이나 모든 취업규칙이 합병된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요. +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임금도 기존과 동일하고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할 때의 계속근무기간도 합병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합병에 의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직원 개개인별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는 그대로 합병되는 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 등을 통해 합병 후 직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말입니다.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관계는 승계되고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흡수되는 기업의 근로조건,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 기업의 경영 여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양수 또는 흡수당한 기업의 직원이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 또는 흡수하는 기업에 새로이 입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 (당연하겠죠...)
M&A 업무 시, 인수합병된다고 해서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조건이 달라지면 해당 처우에 대하여 소송 등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있고, 이때는 무조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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