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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액면가,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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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액면가,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굥형 2022. 4. 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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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주의 금액(액면가),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법인설립 방법

법인설립등기를 하려면

(1) 자신에게 맞는 회사 형태를 선택하고

(2) 회사 이름, 자본금 등 법인 구성을 정한 후, (2) 필요 서류를 준비 하면 된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5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주식회사만 주식을 발행하므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인 구성을 정하면서

자본금에 맞추어 발행할 주식의 총 수와 1주의 금액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설정 방법

자본금이란?

자본금 주식의 가격 × 주식의 수입니다.

주주 회사 성립의 기초가 되는 자본금(출자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렇다면 적정 자본금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자본금을 얼마로 설정해야 할지 막막하신 경우 아래 3가지 요소를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I. 업종별 최저 자본금 확인

얼마가 적정한지 결정하시려면 우선 영위하시려는 업종에 최저 자본금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II. 납입증명 가능한 액수 확인

최저 자본금 제한이 없는 업종이라면 법적으로 100원부터 자본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을 설립하실 때는 발기인 명의의 계좌로 자본금을 넣고 잔고증명을 받아야 하므로 현금으로 입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본금을 설정합니다. 단, 잔고증명용 계좌에 자본금 입금 후 바로 출금하면 경우에 따라 가장납입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III. 등기 수수료 확인

자본금 액수에 따라 등기 공과금(등록세, 교육세)와 대행 수수료 가격이 달라집니다.

공과금과 수수료는 자본금 2800만 원까지 동일하며 이후 자본금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자본금은 설립 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변경하실 수 있으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생각하신 자본금의 수수료와 추후 증자비용을 고려하시어 적절한 자본금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본금과 지분의 관계

각 주주는 자신이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 총액에서 자신이 출자한 비율, 즉 총 발행한 주식 수 대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지분‘입니다.

주주와 지분에 대한 내용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고, 주주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 1주당 금액 설정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을 주식의 액면가액, 액면가라고 합니다. 과거 상법은 1주의 금액을 5000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상법 개정으로 현재는 100원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00원 또는 500원으로 많이 설정합니다. 상장기업의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액면가를 500원으로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액면가 설정은 회사의 전략적인 부분이므로 회사 사정에 맞추어 설정하시면 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앞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말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한계치가 없으므로 1000만 주, 1억 주 등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수의 10~100배수 정도로 정합니다.

주권 발행

발행 의무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원칙적으로 주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설립등기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거래한 주식 양수도 계약은 당사자 사이만 효력이 있어 주식 매수인이 자신이 새로운 주주라고 회사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주권 인쇄 비용이 추가로 들고 관리가 어려워 비상장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소유관계 증명은 회사가 발행한 주권보관증명서 내지 주권미발행확인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주권불소지 제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주권을 소지하지 않아 불안하신 경우,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고 회사에 신고(주권불소지 신고)하면 주권이 없어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아직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불소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소지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주주명부에 해당 주주의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을 주주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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