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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사회소집대리인행사 (1)
Trend Specialist
이사회 대리인 참석 및 의결권 행사 가능한가?
필자는 경영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자사를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 중에 이사회 관련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Q. 이사회에 이사가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사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음. 이사회는 회사가 기대하는 이사 개개인의 능력과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업무의 집행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사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그 대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상법 제399조 제2항) 이사는 주주와는 달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까닭에 그 의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이사는 의..
2. 프로 일잘러/02. 경영기획
2024. 3. 26.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