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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 세무리스크 예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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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 세무리스크 예방법

굥형 2026. 1.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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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관련 세무리스크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필자는 최근 업무적으로 해외 법인을 청산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정리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아래에서 정리한 사례는 해외 법인 정리하고는 다릅니다.

(당연히.. 해외법인이 더 난이도 있고 어렵습니다. )

그럼 본격적으로 법인청산시, 세무리스크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불경기 등의 이유로 법인을 청산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여기서 청산이란 법인의 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환가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청산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의 문제가 있을수 있어서 법인을 청산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아야 세무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1. 법인청산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A법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해 법인을 청산하려고 한다. 아래 자료에 따라 질문에 답하면?

 
<자료>
· 자산 : 10억 원, · 부채 : 3억 원
· 자본금 : 3억 원, · 잉여금 : 2억 원, · 이월결손금 : 3억 원

· 질문1 : 청산소득에 대해 왜 별도로 과세하는가?

· 질문2 : 청산소득금액은 얼마인가?

· 질문3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얼마인가?

· 질문4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납부하는가?

· 질문5 :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주주는 어떤 세금을 내는가?

· 질문6 : 만일 자산 중에 가지급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문1) 청산소득에 대해 왜 별도로 과세하는가?

청산소득은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의 미실현 소득이 청산시점에 실현되는 소득을 말한다. 자연인인 개인이 사망 시 상속세로 일신상의 모든 재산에 과세하는 것처럼, 법인이 청산될 때 법인의 최종 소득에 대해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다.

둘째, (질문2) 청산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 제79조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 청산소득금액 = 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 - ②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

위 ①의 잔여재산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한편 ②의 자기자본 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때 해산등기일 현재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월결손금(발생시점 불문)은 자기자본 총액과 상계할 수 있으나, 잉여금을 한도로 하여 상계가 가능하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사례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청산소득금액=(자산-부채)-(자본금+잉여금-이월결손금)=7억 원-(3억 원+2억 원-2억 원*)=4억 원
* 이월결손금은 잉여금을 한도로 공제된다.
 

셋째, (질문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얼마인가?

위 물음2에서 계산된 청산소득금액(=과세표준)에 9~24% 세율로 과세한다. 세율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적용되는 것과 같다. 참고로 청산이 완료되기 전에 발생한 일반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넷째, (질문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납부하는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처럼 확정신고 및 납부가 있으나, ‘중간신고·납부’라는 제도가 별도 있다. 확정신고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통상 3월 이내에 하며, 중간신고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경우와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종의 세원관리를 위해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다섯째, (질문5)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주주는 어떤 세금을 내는가?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을 해당 주주에게 분배하면 각 주주들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금액을 배당받은 것(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소득을 받은 주주들은 당연히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는 해산법인은 잔여재산을 각 주주들에게 분배할 때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해야 한다.

여섯째, (질문6) 만일 자산 중에 가지급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대표이사 등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여한 상태에서 폐업이 발생하면 해당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이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등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은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해산법인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동 가지급금을 해당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가액과 상계하고 청산을 종결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법인세 집행기준 79-121-5).

2. 법인청산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법인청산과 관련해 다양한 세무리스크가 발생한다. 특히 가지급금과 잉여금이 많은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하에서 법인청산과 관련된 세무리스크 예방법을 정리해보자.

첫째, 순자산을 점검하자.

법인을 청산할 때 순자산(자산-부채)이 많으면 당연히 청산소득이 크게 나와 청산법인세가 많이 나온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산소득 규모를 파악하고, 순자산을 줄이는 방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산법인이 보유한 자산 등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둘째, 가지급금의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이 발생하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폐업 전에 미리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좋다. 이에는 퇴직금 지급 등이 있다.

셋째, 주주의 배당소득도 점검해야 한다.

해산등기일 현재 당초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으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액이 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의제배당은 잉여금 규모가 큰 경우에 더 크게 발생하므로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Tip 청산절차 등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에 대한 결의를 한 후에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하면 법인격은 완전히 소멸된다. 참고로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을 간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잉여금 등이 많은 상태에서는 법인이 강제청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상법상 법인이 존속하는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