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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꿀팁 대방출

기각 각하 인용 의 뜻을 알아보자

굥형 2025. 4.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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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법률적 용어가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많이 들립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용어와 최근에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이 낼 결론에 대해서 미리 그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을 먼저 알아보자

보통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을 보면 '결정한다', '명령한다', '판결한다' 로 나누어 집니다.

다 같은말 같은데 전부 다른말입니다.

판결

 

판결은 재판에 대한 결과로 누가 재판에서 이겼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들어 원고가 처음 소장에 피고에게 5천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재판결과 판사가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면 판결이 난겁니다.

결정

​결정은 재판의 승소 패소 외에 다른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피고의 급여채권을 압류한다 혹은 피고의 OO부동산을 압류한다 등이 있죠

명령

명령은 법원에서 원고 혹은 피고에게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던지, 소명자료를 내라던지 하는 형식입니다. 판결을 내리기 위해 어떤 목적이 동반되어 필요한 경우 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하, 기각, 인용의 뜻과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각하(却下) : 소(訴)나 상소(上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게 되는 것
 

: 소송이나 청구가 법원에서 심리될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법원이 해당 사건이나 청구를 다루지 않거나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법상 당사자의 소송상의 신청이 부적법하여 배척하는 처분을 말한다. 즉 각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신청 자체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소송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법에서 정한 시효가 지나서 청구한 경우 등이 각하에 해당합니다.

 

기각(棄却) :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訴)나 상소(上訴)가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 종료를 하는 것

: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의 내용을 심사한 후, 그 내용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안을 검토한 후 법적근거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 될 때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oo 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치료비는 인정하지만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은 경우, 즉 법원이 청구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하는 상황입니다.

인용(引用) : 인정하여 용납함

: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의 내용을 심사한 후, 그 내용을 인정하고 청구한 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주로 법률 문서를 읽거나 법정 상황에서 접할 수 있으며, 각각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법적 절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하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거부되는 것이고, 기각은 소송이 진행된 후에 청구가 거부되는 것이며, 인용은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결과가 인용이 되려면, 헌법재판관 8인(원래는 9인)중 과반인 6명 이상이 인용해야 한다. 만약 인용의 결과가 과반이 안되는 5명이라면 인용되지 않고 각하나 기각의 결과가 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2024헌나8" 이고 또 한번의 역사적인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요지(말이나 글 따위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 낭독 뒤

주문(판결의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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